국토부 100대 국정과제… 이번 추석때부터 전격 시행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민간고속도 통행료도 낮추기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명절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행료 인하를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이 바라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15일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700원 인하(소형차 기준)됐다. 또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할인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작
29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명절 마다 꽉 막힌 고속도로 때문에 통행료를 왜 내야 하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의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소 소요시간인 4시간보다 3시간 이상 많은 7시간 30분이 걸렸지만 통행료는 똑같이 지불해야 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명절 때마다 정체 행렬이 반복되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각으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명절기간 고속도로 이용자 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190억원 가량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기나긴 정체를 겪은 후에 맞닥뜨리는 통행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쾌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사례는 있지만 특정기간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일~2월 25일)과 패럴림픽(2018년 3월 9일~3월 18일)기간에도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가브랜드의 향상, 개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계스포츠 허브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주요 이동 경로인 영동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해주는 것이다.
■민자 고속도로도 통행료 인하에 방점
정부는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북부구간(민자사업)과 남부구간(도공 관리)의 통행료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다른 민자고속도로까지 통행료 인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도 교통비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고려해 지난 7월 27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도로공사 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조기 개통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9250원에서 7710원으로 낮아져 국민들의 부담이 30년간 1조8000억원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민자철도 운임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민자사업 추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로 계획 중인 사업들 가운데 재정 사업으로 전환 할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검토 초기에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기업 투자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다.
(참조: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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