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 다녀오신적이 있나요?
영천은 "팔공산도립공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서깊은 사찰들이 있는 팔공산도립공원은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이있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내 야영장 "가산산성야영장"
가산산성야영장은 1987년 9월 22일에 개장하였으며, 109,213㎡의 부지에 주요시설로는 야영지, 파고라, 급수대, 취사장, 화장실(5개소)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1,000명, 텐트 200동, 차량 220대를 동시에 수용이 가능하고, 1991년부터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구역 및 야영장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야영장 앞을 지나가는 칠곡군 동명면-군위군 부계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79호선의 굽이굽이 휘감은 도로와 수려한 주변경관을 따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지정된 ‛한티재'아래 해발 600m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 인근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쉽게 자연의 정취와 팔공산의 사계를 만끽할 수 있다.
야영장약력
- 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1034(득명리 113-1, 한티재 아래)
- 규모 : 109,213㎡ (수용인원 : 하루 1,000명 정도)
- 주요시설 : 야영장, 급수대, 취사장, 주차장 등
- 예약문의전화 : 054-880-8300 예약문의 : 가산산성야영장 홈페이지 → 온라인 예약
-예약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2012. 9. 15 부터 전면 예약제 시행)
- 예약대상
- 야영장 전구역(A구역~F구역) : 4월 ~ 10월
- 야영장 일부(B구역) : 3월, 11월
- 12 월 ~ 다음해 2월까지는 예약불가 : 야영장 휴장
야영장의 특성
- 인근지역 야영장 중 가장 많은 사이트(야영지) 보유 : 200개 600m 고지대에 위치하여 청정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음
- 벚나무 600그루와 느티나무, 낙엽송 등으로 둘러싸인 최적의 야영환경
- 여름철에 인근지역보다 6~7도 낮은 온도가 유지됨
요금안내
- 야영료(사이트 1개 기준)
구분 |
비수기(3~6월, 9~11월) |
성수기(7~8월) |
---|---|---|
1박 |
10,000원 |
12,000원 |
2박 |
20,000원 |
24,000원 |
※ 휴장 : 12월 ∼ 다음해 2월
주차요금 : 야영료에 포함(1대 무료)
구분 |
추가분 |
비고 |
---|---|---|
1박 |
2,000원 |
추가주차는 1대까지만 허용 |
2박 |
4,000원 |
※ 1개 사이트 당 차량 2대 입장 가능(무료 1, 유료 1)
쓰레기 봉투 : 20리터 1매 무상 지급
구분 |
추가 구입 시(1매당) |
비고 |
---|---|---|
쓰레기봉투 |
250원 |
20리터만 판매 |
이용안내
이용시간
- 야영지(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F구역)는 시작일 14시부터 20시까지 입장하여야 하고 종료일 12시(정
오)까지 퇴장하여야 한다.
※ 퇴장시간 미준수 시에는 초과료가 부과됨
- 쓰레기봉투 사용안내
쓰레기봉투는 관할지역(칠곡군) 쓰레기봉투로만 사용가능하며, 입장 시 20리터 1매를 무상지급하며, 추가 구입
을 원할 때는 관리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음
면제사항
- 등록장애인은 예약 시 우선 야영료를 결제
- 야영장 입장 시 예약자 본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면 전액 환불
※ 결제된 방법에 따라 환불(신용카드취소, 계좌송금 등)
야영장 예약
- 야영지(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F구역)는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예약 가능
- 매월 1일과 16일 예약사이트 오픈
※ 1일(당월 16~31일 예약 가능), 16일(다음달 1~15일 예약 가능)
시설물이용
- 시설물을 파손할 시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
-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는 취사행위 및 텐트설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소유물 관리
- 이용자 물건의 도난이나 파손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 쓰레기는 무상지급된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모아주시고, 남는 쓰레기는 쾌적한 야영장 환경을 위해 쓰레기는 되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단, 관리사무실에서 추가로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L 1매에 250원)
- 캔, 플라스틱, 병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합니다.
야영장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급수대 및 취사장에는 질서를 지키고 물은 꼭 끓여 마셔야 합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해야 하며 변기에 오물을 넣지 마세요.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시설물 등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개인소지품의 파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짐을 내리신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갓길 및 회차로 내 주차금지, 야영지 내 차량진입 금지)
장작, 나무 등으로 불을 피우는 행위금지
- 단, 화로를 이용한 조리용 숯은 5월 16일∼10월 31일까지만사용가능
- 재는 반드시 소각확인 후 잔재처리함에 버릴 것
- 산불조심기간(11월1일 ∼ 5월15일)에는 숯, 나무, 장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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