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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일자리 고용창출 세제지원

국가가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많긴한가 봅니다.

오히려 2017년에 직원을 채용하는것보다 미뤄뒀다 2018년도에 직원을 채용하는것이 엄청난 이득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 세제지원에 대한 혜택 읽어보시고, 직원을 채용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ㅇ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 재설계
→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 →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적용 허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ㅇ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ㅇ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 고등졸업자가 병역 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10%세액공제

□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 (현행) 과세표준 × Min(이전급여비율,이전인원비율)
    (개정) 과세표준 × 이전인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한도: 투자금액의50% + 고용1인당1,000~2,000만원(투자금액의최대40%)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 (현행)투자금액의50%+고용기준40% → (개정)투자금액의50%+고용기준50%

□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ㅇ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 추가**
    * 사업계속성, 지분연속성 등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

 

(2) 일자리 질(質)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근로소득증대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 일몰 3년 연장
   * 직전3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하는임금증가분에대해10%(대기업5%)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 → 20%로 상향 조정
   -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로 조정(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중소), 500만원(중견) 세액공제

ㅇ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일몰 1년 연장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근로시간 단축(고용유지)에따른기업의 임금감소분 및보전분에 대해 50% 소득공제

ㅇ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