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17년 세법개정이 나오면서 2018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 되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시고 요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래요
■ 제도개요
1. (근로장려금)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 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30만원 지급
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저소득(4천만원) 근로, 사업자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 신청요건
1. 근로장려금
1) 배우자 또는 부양자(18세미만)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30세 이상 단독가구
2)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3) 토지,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자녀장려금
1)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
2)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3) 토지,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하는 이유 및 사례
▶ 최근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 평균소득이 ’16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
* 전국가구(2인 이상) 중 1분위 가구 평균 소득 추이(’15.1/4~’17.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 평균
2015년 145만원 148만원 150만원 143만원 146만원
2016년 141만원 139만원 141만원 136만원 139만원
2017년 140만원 - - - -
** 지니계수 : (’15) 0.295 →(’16) 0.304, 소득5분위배율: (’15) 5.11 →(’16) 5.45
=>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8만원(77→85만원), 홑벌이가구 15만원(185→200만원), 맞벌이가구 20만원(230→250만원) 증가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사례
□ (노부모 부양 지원)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미혼 근로자
** (배우자·부양자녀無)등의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완화
■20대 이하 : (現) 수급 불가 → (개정안) 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 지급)
■30대 이상 : (現) 단독가구 → (개정안) 홑벌이 가구(최대 200만원 지급)
□ (다문화 가구 지원)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現) 수급 불가 → (개정안) 홑벌이 가구(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 50만원 지급)
□ (장애인 가구 지원) 20대 청년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금
** 수급자격 완화
■(現) 배우자·부양자녀 있는 경우 지원 → (개정안) 단독·홑벌이 가구로 인정
===> 증거 서류 참조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통장사본 제출시 지급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함)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제출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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