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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도입배경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특징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 소득공제금액기준 (매출이 아니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      ~4천만원 : 500만원공제 (월 42만원 납입할경우)

소득 4천만원~1억 : 300만원공제  (월 25만원 납입할 경우)

소득           1억~ : 100만원공제  (월 17만원 납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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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5만원씩 납부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에 따라 절약되는 금액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절세금액(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792,000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1500,000원
1.5억원 초과
38%
1,254,000원

 

※ 300만원 납부 시 과세표준에 따른 절세효과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이하
    * 다만, 2015년말 기준으로 종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3.31일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업종별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업종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10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1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명

 

* 가입청약시 ‘연평균 매출액’ 또는 ‘15년말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 확인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